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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69
등록일
2025-09-02
조회수
4052

      2025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안내

   ○ 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거주자: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국민건강보험 입자: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 근로·사업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법인사업자, 임사업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지 원 액: 94,230원

   ○ 급여기간: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신청기한: 퇴원일, 검진일,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 문 의 처: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450-1968, 1969 및 관할 동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https://www.gwangjin.go.kr/health/main/contents.do?menuNo=30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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