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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관리자
전화번호
02-450-7446
등록일
2020-01-09
조회수
2725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분)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 채워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소득세 신고완료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신고장소 확대 (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구청 중 한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한번에 신고가능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신고 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2020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인정


신고 접수함 설치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수기납부서 작성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 한시적)

종합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가산세 면제(, 지연납부 가산세는 부과)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문의처 : 세무2과 지방소득세1,2 450-7446~7450, 450-1491~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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