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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중위생영업자가 알아야할 법령 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정미진
전화번호
450-1914
등록일
2020-01-03
조회수
4175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11(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시행일‘19. 10. 8.

위 반 행 위

과태료금액(만원

과거

개정

기존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경우

20

60

목욕장 수질·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

150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

80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

60

숙박업, 목욕장 시설·설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50

9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업소 외부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주십시오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2015.8.10./ 2020.8.10.부터 과태료 부과

- 빛방사허용기준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별표]를 확인해주세요

기타문의: 보건위생과 (450-1914), 환경과(450-7797)

 

○ 「수도법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의무대상시설: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 제외), 목욕장업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기타문의: 보건위생과 (450-1914), 상수도사업본부(3146-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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