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3-17
- 조회수
- 4225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 대 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3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근육병 외 7종 질환 |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호흡보조기 대여료 | 월 80만원 이내 |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 처방전 발급받은자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월 18만원 이내 |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받는자 기침유발기 처방전 발급받은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1급 등록자 |
□ 문의 : 건강관리과 재활보건팀(☎ 45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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