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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1-03-17
조회수
4148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 대    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근육병 외 7종 질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호흡보조기 대여료


월 80만원 이내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 처방전 발급받은자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18만원 이내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받는자


기침유발기 처방전 발급받은자


간병비


월 30만원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1급 등록자


 


□ 문의 : 건강관리과 재활보건팀(☎ 45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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