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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2-25
조회수
5563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융자대상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로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또는 화장실 시설을 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하려는 자




※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수 무관)



 


▢ 융자조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1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5천만원 이내)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2천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3천만원 이내)


 


※ 단, 융자를 받으시려면 담보가 필요하며(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시설개선) 각 1부.


○ 문의 : 보건위생과(450-1911)


 


 


 


2011. 2. .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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