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2-25
- 조회수
- 5563
▢ 융자대상
○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로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또는 화장실 시설을 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하려는 자
※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수 무관)
▢ 융자조건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1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3천만원 이내)
※ 단, 융자를 받으시려면 담보가 필요하며(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시설개선) 각 1부.
○ 문의 : 보건위생과(450-1911)
2011. 2. .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