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2-08
- 조회수
- 5483
■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11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의 얼굴인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2개월의 계도기간 후 2011년 6월부터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연내에 버스정류소 295개소, 시 공원 23개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내일을 여는 건강한 습관, 금연!!!
《공공장소 내 금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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