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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령개정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1-01-05
조회수
4224
첨부파일

    전염병예방법이 2010.12.3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되었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염병예방법 법령개정


- 법률 제9,847호 2009.12.29 개정, 시행일 2010.12.30


전염병예방법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법정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변경


5개군 82종 → 6개군 75종


- 제1군 (6종):물 또는 식품 매개발생(유행)즉시 방역대책 수립


- 제2군(10종):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 제3군(19종):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 제4군(17종):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


- 제5군 (6종):기생충 감염증 정기적 조사


- 지정전염병(17종):유행 여부 조사 감시


■ 용어정의 추가・변경 사항
































현행(전염병예방법)


변경(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군~제4군 전염병,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제1군~제4군 감염병,지정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


〈신설〉


제5군 감염병


〈신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신설〉


성매개감염병


〈신설〉


의료관련감염병


전염병(의사)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전염병병원체보유자


병원체보유자


〈신설〉


감시


붙임 : 1. 감염병분류 및 종류1부.


         2.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1부.  끝.


   < 자세한 문의 : 보건의료과 방역팀 450-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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