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법령개정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1-05
- 조회수
- 4309
- 첨부파일
전염병예방법이 2010.12.3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되었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
■ 전염병예방법 법령개정 - 법률 제9,847호 2009.12.29 개정, 시행일 2010.12.30 ■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법정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변경 5개군 82종 → 6개군 75종 - 제1군 (6종):물 또는 식품 매개발생(유행)즉시 방역대책 수립 - 제2군(10종):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 제3군(19종):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 제4군(17종):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 - 제5군 (6종):기생충 감염증 정기적 조사 - 지정전염병(17종):유행 여부 조사 감시 ■ 용어정의 추가・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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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감염병분류 및 종류1부.
2.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1부. 끝.
< 자세한 문의 : 보건의료과 방역팀 450-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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