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가정간호서비스 지원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2-15
- 조회수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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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 직장가입자 64,000원, 지역가입자 73,000원 이하인자)
❍ 지원서비스 내용
- 기본간호서비스
- 치료적 간호 : 유치도뇨관 및 방광루 카테터 교환 및 관리
욕창 및 상처치료, 봉합선 제거
기관절개관 교환 및 관리, 인공호흡기 관리 및 감염관리
- 검사 및 투약 ․ 주사, 기타 영양관리
❍ 가정간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연 12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