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1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보도자료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2-15
- 조회수
- 6672
1.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이란 무엇인가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은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Enterobacteriaceae과(family) 균종(species)인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Enterobacter cloacae 등에서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 세균을 의미합니다. NDM-1 이란 일부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생성하는 New Delhi Metallo-beta lactamase 라는 효소를 지칭하며 이 효소로 인해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됩니다. |
2.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항생제 감수성 장내세균 감염증과 동일하게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을 일으킵니다. |
3.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과 항생제 감수성 장내세균 감염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차적으로 장내세균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감염증에 효과가 없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 카바페넴내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4. 환자에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장내세균 감염증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의 검체에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었다면 PCR 검사를 통하여 NDM-1 유전자를 확인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나 병원의 감염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NDM-1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분리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을 질병관리본부 약제내성과에 송부하여 확인진단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사 후 그 결과를 해당 병원으로 통보해 줄 것입니다. |
5.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환자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는 장내세균 감염증 여부와 상관없이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 주시고, 병원 내 감염관리활동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환자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의 ‘다제내성 그람음성간균’ 관리에 준하여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지침」(2010.9)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질병정보광장>의료관련 감염> 의료관련 감염관리).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NDM-1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대
하여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체계를 가동중이며,
이 균은 중환자실에 장기입원하거나 면역체계가 저하된 중증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며 감염이 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항생제(티메사이클린,
콜리스틴)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한 일반인들은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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