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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식품 긴급 알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0-09-17
조회수
7469
첨부파일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기준 규격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된 보존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붙임의 식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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