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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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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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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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경보 발령
□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결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 지역
(전남)에서 50% 이상임을 확인(‘10.7.30)함에 따라 일본뇌염 경보를 전국에 발령함.
※ 특정지역에서 1일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 밀도의 50%이상일 때 발령
□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웅덩이 등을 발견할 경우 광진구보건소 방역팀(450-1936, 1937)연락 당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 지속)
□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 매년 여름철에 맞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생후 12~24개월부터 시작해 일정에 맞춰 총 5회 접종받는 국가필수예방접종임.
기초접종 3회와 만 6세, 12세에 각각 1회씩 추가 접종 (※생백신은 3회 접종).
○ 기초접종(3회) : 1차(생후 12~24개월), 2차(1차 접종 후 7~14일 사이),3차(2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후)
○ 추가접종(2회) : 4차(만 6세), 5차(만 12세)
□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① 주의보 발령 :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채집 시
② 경보 발령 :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특정지역에서 1일 저녁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 채집된 작은빨간집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돼지 항체가 양성률이 특정지역에서 50%이상인 경우 또는 돼지혈청 에서 IgM (초기항체)이 검출되는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과 450-193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 일본뇌염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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