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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의심환자 신고 및 예방접종 당부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0-06-28
조회수
4167
첨부파일

홍역 의심환자 신고 및 예방접종 당부


12~15개월 및 4~6세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 받아야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홍역유행이 신고됨에 따라 역학조사


중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힘


○ 6월 초부터 홍역의사환자가 해당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하여 역학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검사 의뢰된 환자 중 29명이 홍역 IgM이 양성


   혹은 유전자 검사 양성으로 나와서 홍역 확진자로 진단되었으며


   (‘10. 6. 22일 현재),


 


○ 홍역 확진환자 중 28명은 과거 홍역 포함 혼합백신(MMR 또는 MR) 접종력이 있는 학생이며, 역학적인 특성으로는 열이 높지 않고 발진은 약하게 나타나며 콧물 등 감기 증세도 경미하여서 경증화된 홍역에 합당하다고 밝힘


 


○ 이번 홍역 확진환자 중에는 얼굴에서부터 발진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홍역증상과는 다르게 발진이 없거나 또는 손이나 발에서 발진이 시작되어 초기에 홍역으로 인지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힘


 


○ 홍역바이러스의 유전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 H1형으로 나왔으며 이는 중국 및 베트남에서 유행하는 형과 유사하므로 해외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홍역은 매우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므로 12~15개월과 4~6세의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생후 6개월 이상이면서 면역력이 없는 자가 홍역 환자와 접촉하였


    을 경우 72시간 안에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예방효과가 있음


 


《자세한 문의 :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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