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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0-06-18
조회수
6078


수거기간 : ‘10. 6. 21 ~ 6. 25


❍ 대상업체 : 냉면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상식품 : 대상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조리식품(냉면육수, 콩국물, 빙과․빙수제품) 및 원료로 공급되는 완 포장제품(냉면육수, 콩국물, 식용얼음)


❍ 점검반 편성 : 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


중점 점검 사항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위반 여부


- 조리장 등 영업장 위생관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여부


수거방법


- 수거 검사 시 위생관리실태 이행여부 병행 확인


-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


(냉면육수, 콩국물, 빙과·빙수제품, 식용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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