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일부 개정고시 알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0-05-07
조회수
647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6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체로 지정받기 편하도록 일부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실시상황평가를 점수제로 개선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작업장과 보관시설의 기준 개선 및 특수작업장 규정 삭제(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0. 5. 1. 시행 예정)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22조)


   다.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실시상황 평가표의 평가방법개선 (안 별표 1)


      (1) 평가항목 조정 (100개→ 92개)


      (2) 평가를 ○,×에서 점수제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행정예고 : (2010. 4. 6.~4. 26.)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없음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