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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식품등의 위해물질 권장규격 추가 운영계획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0-05-04
조회수
6784






'10년도 권장규격 운영 계획


 


 


1. 권장규격제도의 운영 취지


식품등의 위해물질 권장규격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설정·운영하는 것으로서 식품안전 사각지대 제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전관리 제도


 


 


2. '10년도 권장규격 운영 기본 방향


 권장규격 운영대상물질 선정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 예정 물질 중 위해물질 중심으로 식품안전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사후조치


○ 홈페이지 정보공개 및 자진회수 권고


 


 


3. '10년 권장규격 운영 내용


 ‘10년 권장규격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해당물질 입안예고 시부터 고시·시행일까지


○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6개 지방청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지방청)


○ 대상식품 및 검사항목 : 77품목 20항목


 ‘10년 권장규격 운영 항목







































































































































































품목명


물질명


권장규격


위해성


초과시 자진회수대상여부


운영기간


밀가루


총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 ug/kg 이하


(단, B1은 10 ug/kg 이하여야 한다)


IARC 1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252호


(‘09.9.18)


건조과실류


~고시


행정예고


제2009-323호


(‘09.12.30)


메주


오크라톡신 A


20㎍/kg 이하


IARC 2B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173호


(‘09.6.24)


고춧가루


7㎍/kg 이하


~고시


행정예고


제2009-173호


(‘09.6.24)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원료용 포함, 농축배수로 환산하여), 포도주


2㎍/kg 이하


~고시


행정예고


제2009-252호


(‘09.9.18)


건포도


10㎍/kg 이하


~고시


행정예고


제2009-252호


(‘09.9.18)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분쇄, 절단 등)


5㎍/kg 이하


~고시


행정예고


제2009-323호


(‘09.12.30)


시리얼류


데옥시니발레놀


0.5mg/kg 이하


IARC 3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323호


(‘09.12.30)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제랄레논


200㎍/kg 이하


IARC 3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73호


(‘09.3.11)


과자


제랄레논


50㎍/kg 이하


IARC 3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323호


(‘09.12.30)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버터


살모넬라


음성


병원성미생물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252호


(‘09.9.18)


과일채소류음료


장출혈성대장균


음성


병원성미생물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323호


(‘09.12.30)


신선편의식품


대장균O157:H7


음성


병원성미생물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73호


(‘09.3.11)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g 당 100 이하


병원성미생물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73호


(‘09.3.11)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벤조피렌


1.0㎍/kg 이하


IARC 1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323호


(‘09.12.30)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벤조피렌


5.0㎍/kg 이하


IARC 1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323호


(‘09.12.30)


포도주



0.2mg/kg 이하


IARC 2B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323호


(‘09.12.30)


밀가루


, 카드뮴


0.2mg/kg 이하


IARC 2B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323호


(‘09.12.30)


종이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재질)


100 mg/kg 이하(합계로서)


IARC 1(6가크롬), IARC 2B(납, 카드뮴), IARC 3(수은)


회수대상


행정예고


~고시


유탕․유처리 시에 사용하는 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튀김유)


벤조피렌


2.0㎍/kg 이하


IARC 1


회수대상


 


고래고기


메틸수은


1.0 mg/kg 이하


IARC 2B


회수대상


 


식용유지류


총 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 합)


15㎍/kg 이하


(단, B1은 10㎍/kg 이하이어야 한다)


IARC 1


회수대상


별도 지시사항


초산비닐수지


(식품첨가물)


초산비닐


5ppm 이하


IARC 2B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09-232호


(‘09.8.21)


고무젖꼭지


니트로사민류


0.01 mg/kg 이하


IARC 2A~2B


회수대상


~고시


행정예고


제2010-96호


(‘10.4.14)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0.1 mg/kg 이하


상기 항목 이외에도 권장규격 운영이 필요한 항목은 식품안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될 수 있음.


 


 ‘09년 권장규격 운영 물질 중 계속 진행 중인 물질 목록


















































품목명


물질명


권장규격


위해성


초과시


자진회수


대상여부


운영기간


카레분


총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카드뮴


15 ug/kg 이하


(단, B1은 10 ug/kg 이하여야 한다)


IARC 1


회수대상


‘09.3월


~고시


육두구, 심황(강황), 건조고추, 건조파프리카 및 이를 함유한 천연향신료


과자류(옥수수 50% 이상 함유)


푸모니신


1 mg/kg 이하


(B1 및 B2의 합으로서)


IARC 2B


회수대상


‘09.6월


~고시


곡류가공품(옥수수, 옥수수단순가공품 또는 옥수수가루를 합하여 50% 이상 함유)


시리얼류(옥수수, 옥수수단순가공품 또는 옥수수가루를 합하여 50% 이상 함유)


팝콘용옥수수가공품


합성수지(40종)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재질)


100 mg/kg 이하(합계로서)


IARC 1(6가크롬), IARC 2B(납, 카드뮴), IARC 3(수은)


회수대상


‘09.3월


~고시


함유 의심식품


클로로데나필


불검출


발기부전치료제유사물질


회수대상


‘09.3월


~고시


신나밀데나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Tel. 02-380-16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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