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A 진단기준(개정)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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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2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바이러스 배양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의심사례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2.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 현재 의심사례에 부합되지 않지만 “학교, 합숙소 등 단체생활자(10명 이상) 중 2명 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7일 이내에 있는 경우”는 5건까지 검사시행 필요 |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