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자율확대 추진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8-10
- 조회수
- 6300
광진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자율확대 시행합니다!
우리구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 광진구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제』전면 확대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으로써 시민고객의 각종 식재료에 대한 알 권리 확보 및 참여업소의 ‘안심마케팅’을 통하여 영업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안내 ◆
○ 음식점 원산지 확대표시 대상 품목
▶ 기본방향 : 확대 권장품목(22종) 중 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해당품목 원산지 확대표시
▶ 중점 자율표시 권장 품목
기존 의무표시 품목(5) | 확 대 + | 자율표시 권장품목(22) |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쌀, 배추김치 | 농산물(7) : 고추(가루),당근,마늘,양파,양송이, 양배추,콩(백태) 수산물(14) : 미꾸라지, 장어, 홍어, 낙지, 복어, 활어(광어,돔,농어), 조기, 갈치,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 축산물(1): 오리고기 |
○ 원산지표시 단계별 확대 추진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121개소) ‘09. 4월~ | ➠ | 대형(300㎡이상) 음식점(61개소) ‘09. 6월~ | ➠ | 전문음식점(296개소) ‘09. 하반기~ |
<전문음식점 : 횟집,장어집,추어탕집,낙지전문,오리전문,복어전문,홍어전문,콩국수집>
○ 참여업소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검토중)
- 인터넷, 안내책자 발간 등으로 홍보지원
- 원산지표시 게시판 등 제작 지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가칭) 인증마크 부여
문 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450-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