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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자율확대 추진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10
조회수
6300

광진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자율확대 시행합니다!


 


우리구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 광진구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제』전면 확대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으로써 시민고객의 각종 식재료에 대한 알 권리 확보 및 참여업소의 ‘안심마케팅’을 통하여 영업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안내


음식점 원산지 확대표시 대상 품목


기본방향 : 확대 권장품목(22종) 중 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해당품목 원산지 확대표시


중점 자율표시 권장 품목












기존 의무표시 품목(5)


확 대


+


자율표시 권장품목(2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농산물(7) : 고추(가루),당근,마늘,양파,양송이,


양배추,콩(백태)


󰋮 수산물(14) : 미꾸라지, 장어, 홍어, 낙지, 복어,


활어(광어,돔,농어), 조기, 갈치,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


󰋮 축산물(1): 오리고기


○ 원산지표시 단계별 확대 추진











1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121개소)


󰋼 ‘09. 4월~



2


󰋮대형(300㎡이상)


음식점(61개소)


󰋼 ‘09. 6월~



3


󰋮전문음식점(296개소)


󰋼 ‘09. 하반기~


 


 


<전문음식점 : 횟집,장어집,추어탕집,낙지전문,오리전문,복어전문,홍어전문,콩국수집>


○ 참여업소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검토중)


- 인터넷, 안내책자 발간 등으로 홍보지원


- 원산지표시 게시판 등 제작 지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가칭) 인증마크 부여


 


문 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45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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