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8-12
- 조회수
- 7098
구민여러분!!!
7.21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07.21부터
○ 시행내용 :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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