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용업) 민·관 합동 점검 사전 예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8
- 등록일
- 2024-11-25
- 조회수
- 1194
- 첨부파일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점검 사전예고 |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대 상 : 목욕장업, 이용업
ㅇ 점검기간 : 2024년 12월 중
ㅇ 점 검 반 : 25개조(1개조 5명 : 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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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 발한실의 밀실 형태 여부,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여부 등 ○ 위생관리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오수조 수시 청소 여부 - 발한실 안 온도계 비치 및 발한실 안팎에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욕조수의 수질검사 여부 ○ 그 밖의 준수사항 - 목욕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 입욕금지자 출입 여부(감염병환자, 만취자 등) 등
▸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 영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 영업장 면적 66㎡이상인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 게시 여부 |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