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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62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80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4-3256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공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128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5(사용허가의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4. 처분대상: 공유재산 2개소

영업 사업장 방문하였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유선우편 등으로 연락 불가

영업 사업장, 주소보정(자택) 우편등기 발송 결과 폐문부재(24.11.19. ~ 20.)

연번

소재지

대표자

입점일자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26 1

부대시설 1

두리마트

(대표 : *)

2024-08-21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26 1

부대시설 2

*

2024-08-21


5.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2. (14일간)

6. 청문일시 : 2024. 12. 23.() 14:00 ~ 16:00

7. 청문장소 : 서울시 중구 마장로22 디디피패션몰 4층 서울시설공단 회의실

8. 청문주재자 : 서울시설공단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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