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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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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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962
- 등록일
- 2024-11-22
- 조회수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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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4-3256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공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4. 처분대상: 공유재산 2개소
※ 영업 사업장 방문하였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유선‧우편 등으로 연락 불가
※ 영업 사업장, 주소보정(자택) 우편등기 발송 결과 폐문부재(′24.11.19. ~ 20.)
연번 |
소재지 |
대표자 |
입점일자 |
1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26 1층 부대시설 1호 |
㈜두리마트 (대표 : 이*선) |
2024-08-21 |
2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26 1층 부대시설 2호 |
이*선 |
2024-08-21 |
5.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2. (14일간)
6. 청문일시 : 2024. 12. 23.(월) 14:00 ~ 16:00
7. 청문장소 : 서울시 중구 마장로22 디디피패션몰 4층 서울시설공단 회의실
8. 청문주재자 : 서울시설공단 법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