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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료기관 법정교육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7
등록일
2024-11-21
조회수
80
첨부파일

2024년도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및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방법: 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학대 교육별 이수

- 온라인 교육: 사이트 접속하여 교육 이수 

- 집합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교육


나. 교육대상 및 제출서류: [붙임1] 상세 안내문 참조


다. 문의사항: 병원☎450-1621, 의원☎450-1947,1945,1974, 한방병의원☎450-1945, 치과병의원☎450-1943 


교육명

교육 사이트

교육대상

비 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의료기관장의료인의료기사응급구조사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 전부

미이수시 과태료

(1차 150만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https://in.kohi.or.kr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 청소원조리원 제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지식(GSEEK) www.gseek.kr

의료기관장의료인의료기사응급구조사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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