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의료기관 법정교육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47
-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2024년도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및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방법: 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학대 교육별 이수
- 온라인 교육: 사이트 접속하여 교육 이수
- 집합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교육
나. 교육대상 및 제출서류: [붙임1] 상세 안내문 참조
다. 문의사항: 병원☎450-1621, 의원☎450-1947,1945,1974, 한방병의원☎450-1945, 치과병의원☎450-1943
교육명 |
교육 사이트 |
교육대상 |
비 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 전부 |
미이수시 과태료 (1차 150만원)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https://in.kohi.or.kr |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 청소원, 조리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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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지식(GSEEK) www.gseek.kr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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