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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실적제출 안내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63
등록일
2024-11-12
조회수
991
첨부파일

민간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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