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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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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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962
- 등록일
- 2024-10-14
- 조회수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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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805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변상금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 (변상금의 부과)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변상금 부과 공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법적근거
가.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변상금의 징수)
나.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부과대상 |
부과금액 |
점유면적 |
점유기간 |
송달주소 |
비고 |
이○선 |
40,030,410원 (요율 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30-12 1층 (457.18㎡) |
’23.11.13.~ ’24.8.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230-12 1층 |
폐문부재 |
송○구 중○로 2○ 2○○-○5○3 |
폐문부재 |
○ 공고기간: 2024. 10. 17. ~ 2024. 10. 31. (14일간)
○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02-2133-23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