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52
- 등록일
- 2024-07-30
- 조회수
- 618
- 첨부파일
2024년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신고·납부기간 2024. 8. 1.~ 8. 31.
과 세 기 준 일 2024. 7. 1.
납 세 의 무 자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총수입금)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세 액
기본세율(5만원~20만원 )+ 연면적세율(사업장 면적 330㎡ 초과시 1㎡당250원)
납부방법 ※납부서상 연면적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납부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
( 메뉴「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클릭)
■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 서면신고 (팩스, 우편, 방문 등) 후 고지서를 통해 납부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 전자신고(이택스, 위택스) 또는
서면신고 필요
주민세 개인분이란? |
납 부 기 간 2024. 8. 16.~ 8. 31.
과 세 기 준 일 2024. 7. 1.
납 세 의 무 자 관내 세대주 및 외국인
세 액 6,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납 부 방 법
■ 이택스(https://etax.seoul.go.kr)통한 납부
■ 앱·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후 납부
■ 고지서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현금인출기(CD/ATM)이용한 본인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및 납부
■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문의처 광진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02)450-7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