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
운반시설 |
|
세차시설 | 세차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차고 |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장 |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