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주민자치(위원)회란

HOME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란

주민자치위원회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설 및 자치회관의 관리·운영에 있어 심의·의결의 권한을 가지며 지역의 각종 사업 및 행사 참여,주민참여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서 3만 명 미만인 동은 25인 이내로, 3만 명 이상인 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 위원장은 임기 2년(1회 연임), 위원은 임기 2년(연임), 고문은 임기 2년(1회 연임)
  • 주민자치위원회 봉사의 의무
  •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란

  • 주민자치란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이 자기결정과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회란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시민참여예산 및 주민세 사업선정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습니다.
  • 우리구는 중곡1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군자동의 10개동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특징

  • 주민대표성 : 공개추첨을 통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주민권한 강화 : 주민세 및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권한
  • 주민개방성 : 분과를 통한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 주민공론장 :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 및 활동 결정

 주민자치회 기능

  •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생활과 밀접관 관련이 있는 동행정사무의 협의
  • 주민의 권리 ‧ 의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및 실행

 주민자치회 구성 및 임기

  • 정원 : 20명~50명이하
  • 임기 : 2년(연임 1회)
  • 모집 및 선출방법 : 공개추첨(위원추첨위원회)
    • 공개모집(60%), 단체추천(40%)
    •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 이수
    • 특정 성별 60% 이하
    • 40대 이하 15% 이상
  • 임원 : 회장(2년, 연임 1회), 부회장(2년, 연임 1회)은 위원 중 호선, 간사, 감사 등

담당 : 자치행정과   조성호   02-450-7152

최종수정일 2022-12-27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