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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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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안내

  • 수강료 환불은 해당 자치회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 수강료 환불 처리규정
    • 개강일 이전 : 수강료 전액 환불
    • 개강일 이후 : 강좌운영 전체 횟수를 일할로 계산 환불
  • 환불신청 시 수강증 또는 접수증을 꼭 반납하셔야 합니다.
    • 본인강좌 : 신분증, 수강증 또는 접수증, 결제카드(카드 결제 시)
    • 아동강좌 : 대리인 신분증, 수강증 또는 접수증, 가족관계 확인서류(의료보험증, 등본 등), 결제카드(카드 결제 시)

담당 : 자치행정과   임수홍   02-450-7153

최종수정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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