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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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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므로 매분기 마지막달 중순경부터 다음분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외 수강신청은 해당 자치회관 방문하여 신청)
  • 강좌는 월 4주 수업 기준으로 1개월 수업이 기본이며, 수강 기간 중 법정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 방학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은 별도 모집합니다.

수강료

수강료
운영횟수 강의시간 수강료 범위(월) 비고
주 1회 1시간대 13,000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단, 위원회는 수강인원,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강료 범위의 2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시간 이상 17,000원
주 2회 1시간대 17,000원
2시간 이상 22,000원
주 3회 이상 1시간대 27,000원
2시간 이상 33,000원

사용료 등 감면기준

사용료 등 감면기준
구분 단위 대상 비고
사용료 100%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복감면불가
50%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
(주소지 기준)

20%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관내, 1명 1프로그램에 한정함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3

최종수정일 2023-04-04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