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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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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국 자치행정과)[시행 2023.03.23.]


광진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28, 2009.0

7.15, 2021.10.29.>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06.28, 2009.07.15>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민간운영자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등)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09.23.>

3(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06.28>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2장 자치회관

4(설치 등)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6.28, 2008.03.19, 2009.07.15>

자치회관의 명칭은 "ㅇㅇ동 자치회관"로 한다.

5(기능)

자치회관은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15>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부모-자녀대상 아동친화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 아동권리보장기능 <개정, 2018.6.29.>

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6.28, 2009.07.15>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2009.07.15>

6(시설 및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06.28, 2009.07.15>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06.28>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8, 2009.07.15>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9>

7(운영)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06.28, 2009.07.15>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06.28, 2009.07.15>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07.15>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단위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06.28, 개정 2009.07.15., 2023.3.23.>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06.28, 개정 2009.07.15>

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16.09.23.>

8(자원봉사자)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9(강사)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2009.07.15>

10(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9.07.15>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에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09.23.>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07.15., 2016.09.23.>

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강사료 지급을 우선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11(이용 등)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9.07.15>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8., 2016.09.23.>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12(주민참여)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13(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9.23.>

14(보고)

동장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5., 2023.3.23.>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3장 주민자치위원회

15(설치)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6.28, 2009.07.15>

16(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9.07.15>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 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개정 2009.07.15>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17(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1. 3만명 미만인 동 : 25명 이내

2. 3만명 이상인 동 : 30명 이내

<개정 2006.06.28, 2008.03.19, 2008.10.15, 2009.07.15., 2015.10.30.>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 정원과 별도로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09.07.15,2018.6.29.>

위원은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6.29.>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동 직능단체장,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하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23,2018.6.2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고문은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고문은 1개동 이상 중복 위촉 할 수 없다.<개정 2006.06.28, 2008.03.19, 2008.10.15, 2009.07.15,2018.6.29.>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2018.6.29.>

위원장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고문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3.09, 2006.06.28, 2008.03.19, 2008.10.15, 2008.12.22, 2013. 7. 12., 2015.10.30,2018.6.29.>

8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5.10.30.>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0.30.>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30.>

18(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9.07.15>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07.15>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06.28, 개정 2009.07.15>

19(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0(해촉)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06.28, 2009.07.15>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06.28, 2009.07.15>

20조의2(재위촉 금지)

임기만료(연임포함)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은 2년 이내에 위원으로 재위촉 할 수 없으며, 고문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2년 이내에 고문으로 재위촉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09.23.]

21(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개정 2009.07.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7.15>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22(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3(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24(설치)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신설, 2018.12.31.>

25(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의 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6(구성 등)

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조의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8.>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 부회장 2명을 두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7(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8.12.31.>

28(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0(운영경비)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31(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2006.03.09)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7조제7항 임기 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전 위촉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칙(2006.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3.19)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는 200811일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 2008.1.1기준으로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17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잔여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각 동 고문의 임기 및 정수는 당시 조례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3(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동주민센터로 한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10조제2항 중동사무소동주민센터로 한다.

 

부칙(2008.10.15)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7조제8항의 단서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4, 2015.10.30.>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기중에 있는 위원장 중 2회 연임중인 위원장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며 그 외 위원장과 위원·고문은 시행되는 조례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938, 2017.03.28>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수강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7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000,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023,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43, 2019.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생략>

3(경과조치) <생략>

4(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조의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부 칙 <1063,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개정)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의 수강료란의 감면비율란 중 “201740%

, 201830%, 201920%”“20%”로 통합하고, 대상란에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를 신설한다.

생략

 

부 칙 <1078, 2019.12.30.>

이 조례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09,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인용 사항은 20221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35, 2023. 3. 23.>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수강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311일부터 적용한다.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3

최종수정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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