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국 자치행정과)[시행 2023.03.23.]
광진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28, 2009.0
7.15,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06.28, 2009.07.15>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민간운영자”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등)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09.23.>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06.28>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자치회관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6.28, 2008.03.19, 2009.07.15>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ㅇㅇ동 자치회관"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15>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부모-자녀대상 아동친화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 아동권리보장기능 <개정, 2018.6.29.>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6.28, 2009.07.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2009.07.15>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06.28, 2009.07.15>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06.28>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8, 2009.07.15>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9>
제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06.28, 2009.07.15>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06.28, 2009.07.15>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07.15>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단위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06.28, 개정 2009.07.15., 2023.3.23.>
⑧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06.28, 개정 2009.07.15>
⑨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16.09.23.>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제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2009.07.15>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9.07.15>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에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09.23.>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07.15., 2016.09.23.>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강사료 지급을 우선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9.07.15>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8., 2016.09.23.>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9.23.>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5., 2023.3.23.>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6.28, 2009.07.15>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9.07.15>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 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개정 2009.07.15>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1. 3만명 미만인 동 : 25명 이내
2. 3만명 이상인 동 : 30명 이내
<개정 2006.06.28, 2008.03.19, 2008.10.15, 2009.07.15., 2015.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 정원과 별도로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09.07.15,2018.6.29.>
③ 위원은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6.29.>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동 직능단체장,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하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23,2018.6.29.>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 고문은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고문은 1개동 이상 중복 위촉 할 수 없다.<개정 2006.06.28, 2008.03.19, 2008.10.15, 2009.07.15,2018.6.29.>
⑦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5,2018.6.29.>
⑧ 위원장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고문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3.09, 2006.06.28, 2008.03.19, 2008.10.15, 2008.12.22, 2013. 7. 12., 2015.10.30,2018.6.29.>
⑨ 제8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5.10.30.>
⑩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0.30.>
⑪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30.>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9.07.15>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07.15>
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06.28, 개정 2009.07.15>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06.28, 2009.07.15>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06.28, 2009.07.15>
제20조의2(재위촉 금지)
임기만료(연임포함)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은 2년 이내에 위원으로 재위촉 할 수 없으며, 고문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2년 이내에 고문으로 재위촉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09.23.]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개정 2009.07.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7.15>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9.07.15>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제24조(설치)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신설, 2018.12.31.>
제25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의 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26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8.>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27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8.12.31.>
제2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30조(운영경비)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3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2006.03.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제7항 임기 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전 위촉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칙(2006.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는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2008.1.1기준으로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제17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잔여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종전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각 동 고문의 임기 및 정수는 당시 조례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10조제2항 중“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칙(200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제8항의 단서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4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기중에 있는 위원장 중 2회 연임중인 위원장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며 그 외 위원장과 위원·고문은 시행되는 조례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938호, 2017.0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000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023,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 2019.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부 칙 <제1063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의 수강료란의 감면비율란 중 “2017년 40%
, 2018년 30%, 2019년 20%”를 “20%”로 통합하고, 대상란에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를 신설한다.
② 생략
부 칙 <제1078호, 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35호, 2023. 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