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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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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행일 : 2023.03.13)
  • ( 제정) 2005.06.10 규칙 제290호
  • (일부개정) 2008.06.03 규칙 제346호
  • (전부개정) 2012.06.05 규칙 제442호
  • (전부개정) 2016.09.23 규칙 제526호
  • (일부개정) 2017.01.03 규칙 제536호
  • (일부개정) 2018.06.29 규칙 제565호
  • (일부개정) 2020.10.14 규칙 제603호
  • (일부개정) 2021.08.30 규칙 제620호
  • (일부개정) 2021.10.29 규칙 제623호
  • (일부개정) 2023.03.13 규칙 제653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연락처: 02-450-71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생”이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강사”란 제15조제1항의 강사협약을 체결하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전문강사(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사람)와 자원봉사자 강사(무료로 강의하는 사람)로 구분한다.

제2장 자치회관

제3조(이용시간)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09:00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해 평일 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시설)

이용대상 시설은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이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로 시설·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생 제외)

2. 이용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7조(시설 사용 및 수강 신청)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회 사용시간을 1시간으로 하되, 동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시설사용 신청 시 전액 징수하되,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수강료는 온라인 전자결제 및 카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수강등록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4. 수강료 수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감면 및 환불)

①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감면은 구 관내에서 1명 1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사용자 및 수강생(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별지 제7호서식의 환불 신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

2. 시설사용 전이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환불

3.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시설사용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

4. 프로그램 개시 이후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최소일까지의 수강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 <개정, 2018.6.29.>

제10조(경비의 집행)

①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3. 수강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4. 자치회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인건비 및 개·보수비용

5. 동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6.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7. 자치회관 홍보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회관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

다만,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및 회식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지출 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별지 제8호서식)

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제11조(예산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등

2.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3.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

4. 그 밖에 자치회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소요경비 등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주민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 현황을 작성하고, 조례 제7조제9항에 따른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 점검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수강생 의견수렴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권역 내의 인근동과 통합ㆍ운영한다. 다만, 지역정서 및 프로그램 특성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권역별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치회관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프로그램 운영의 조정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구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권역(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2. 제2권역(구의제1동, 구의제2동, 구의제3동, 광장동)

3. 제3권역(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4. 제4권역(능동, 화양동, 군자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역 구분은 동별 특성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① 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 운영 지원 및 시설관리

2. 프로그램 강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보조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③ 동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관리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협약하며,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2. 강사 협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강의 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4.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5. 강사 출강부(별지 제19호서식)

② 강사와의 협약은 1년 단위로 하되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하고, 연도 말까지 강의실적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연장할 수 있다.

③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 중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수강생이 15명 미만으로 폐강되는 경우

4.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위촉해지를 건의할 경우

6. 그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④ 동장은 수강생 설문 등으로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강사의 위·해촉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⑥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강의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 1명이 구 관내 자치회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수를 3개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강사의 해촉 혹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연말까지로 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 등의 지급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 등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료 징수금액이 부족할 경우 자치회관 재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은 매월 말일까지 강의일수를 계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본인계좌로 세금공제 후 입금한다.

제17조(보고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연간 운영 계획(별지 제20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8조 (위원 모집 및 위촉 등)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신청서 및 추천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을 따른다.

② 동장이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소집)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위원 및 고문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0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며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21조(회의록)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자치회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2조(공인의 비치)

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526호, 2016.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536호, 2017.0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565호, 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603호, 2020.10.14.>(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일부개정, 제620호, 202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일부개정, 제623호, 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653호, 2023.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3

최종수정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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