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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추가등록)

지역
광장동
작성자
한길로
수정일
2021-03-18
조회수
30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7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 사항은 홈페이지 우리마을소식-동주민센터소식에 기 공고(조례에 따라 사유 발생 즉시 공고2.22.)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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