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지역
- 화양동
- 작성자
- 수정일
- 2021-07-19
- 조회수
- 28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6항에 따라‘2021년 상반기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6항에 따라‘2021년 상반기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