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자치회관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지역
- 자양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09
- 조회수
- 445
- 첨부파일
1.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3항과 관련입니다.
2. 2016년 하반기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그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개 요
가. 공 고 명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나. 운영기간 : 2016. 6. 1. ~ 12. 31.(6개월)
다. 운영주체 :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라. 내 용 : 자치회관 수입 및 지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