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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우리 동 2024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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