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자양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지역
- 자양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24-07-17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및 시행규칙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상반기 자양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2. 공고기간 : 2024. 7. 17. ~ 8. 5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