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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자양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지역
자양1동
작성자
수정일
2024-07-17
조회수
10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및 시행규칙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상반기 자양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2. 공고기간 : 2024. 7. 17. ~ 8. 5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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