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사항 공고
- 지역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22-11-22
- 조회수
- 201
-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
2.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우리동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7항』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붙임 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