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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인적사항 공개)에 따라 「자양제3동 주민자치회(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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