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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9-03-08
조회수
210
일시
일시 : 2019-01-08 18:00 ~ 2019-01-08 19:30
장소
장소 : 주민센터 2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11 (참석 : 0명, 불참 11명)
안건
심의안건
1. 1. 신규 주민자치위원 위촉 (가결)
2. 2. 2018년 자치회관 수강료 결산 (가결)
첨부파일

 

회의내용

개최시간 : 2019. 1. 8() 18:00~

발언위원

- 사 회 자 : 개 회

- 위 원 장 : 인사말씀

- 사 회 자 : 금월 심의 안건은 신규 주민자치위원 위촉, 2018년 자치회관 수강료 결산 관련입니다.

안건은 위원장님 주재하에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신규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련입니다. 작년 12월 한달동안 공개모집을 했었는데요~

공개모집결과 보시는 자료와 같이 총 4분이 공개모집 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각 개인의 프로필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 중 2분이 현재 직능단체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구요~ 나머지 2분은 우리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 ○○위원 : ○○씨는 현재 둔촌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중복으로 활동해도 상관은 없으신지요?? 다른 동에 활동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우리동 봉사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그 부분은 조례에 확인을 한번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고문 : 중복활동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둔촌1동을

그만두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외 다른 분들에 대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 위원일동 : 침묵

- 위 원 장 : 그럼 조○○씨를 제외한 다른분들은 2월달에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째 안건은 2018년 자치회관 수강료 결산 건입니다.

결산 부분은 간사님이 대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 사 : 네 보시는 자료와 같이 1년간 수입은 이월액 포함해서 93,545,585,

지출은 59,794,450, 잔액은 33,751,135원입니다. 지출은 강사료외에 척사대회 및

장미마을 축제, 광나루어울마당 행사, 체육대회 등 문화행사 지원비와 일반운영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 ○○위원 :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요?

- 간 사 : 일반운영비는 자치회관에 필요한 정수기렌탈료, 카드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 요가 수업을 들어보면 수업료가 해마다 오르는 것 같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간 사 :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조례 개정으로 수강료를 인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까번에 많은 금액이 인상되다보니 구 전체적으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례 개정으로 통하여 한번에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을 한다고 재개정 되었고,

그것도 수업료 인상이 아닌 감면율 조정이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감면율을 적용

받아 수업료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감면율 부분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65세이상

어르신의 경우만 인상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65세 이하 분들은 작년과 수업료는

동일합니다. 이 감면율도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감면율 인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65세이상 분들의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전에 우편으로 심의

안건에 대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간 사 : 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더 신속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카톡방을

개설하여 안건에 대해 미리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간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한번 얘기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여 일단 우편으로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안건은 우리 스스로 안건이 있을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분과위 활동을 안하시고 안건만 받아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 원 장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안건의 심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편으로

보내드려도 무방합니다만, 카톡방이나 메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안건을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

굳이 우편으로 받아보시겠다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우편으로 받아보시는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 ○○위원 : 우선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으니 우선 먼저 시행해보고 실효성이 없으면 추후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 위 원 장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원들이랑 상의해보고 다음달부터 우편으로

안건을 송부해 드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번달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조성호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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