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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자양제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8-12-27
조회수
139
일시
일시 : 2017-02-02 08:30 ~ 2017/02/02 00:00
장소
장소 : 자양제2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25 (참석 : 0명, 불참 25명)
안건
심의안건
1. 「1단체 1결연」 희망나눔 결연사업 추진(안) (가결)
2. 자매결연 체결 수 2017년 추진사업 세부(안) (가결)
3. 주민과 함께하는 (가결)

1. 성원보고 / 국민의례 - 사회자

2. 인사말씀 -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동장

3. ()정 홍보 - 동장

4. 논의사항

- 위원장 :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1단체 1결연희망나눔 결연사업 추진에 관한 심의건입니다. 2017년도 관내 취약계층 12가정과 결연 직능단체는 회의자료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단체별로 총6,45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단체별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12개 단체의 저소득가정 희망나눔 결연사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 전체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원할 대상은 주민입니다. 나이는 17세이며, 가구원수가

3명입니다. 좋은 지원방안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장 : 먼저 주민 결연가정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복지팀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복지팀장님 말씀해주세요.

- 복지팀장 : 민은 고2 학생이며, 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으며, 모와는 이혼한 상태

이며,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수급비 80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대학생도 1명 있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부자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주요욕구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 ○○위원 :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 가정인데 더 어려은 가정도 있을 텐데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 ○○위원 : 나이가 어리고 더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야 하지 않나요?

- 복지팀장 : 민 가정은 법정 수급자로 지정된 가정이며, 요즘은 예전과 달라 상대적복지의 차원에서 수급비외에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 가정에 대하여 매달 일적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면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10만원정도씩 매월 지원하는 걸로 합시다. 이의없으시죠?

- 전체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

- 위원장 :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은 볼음도리와 자매결연 체결 후 2017년도에 추진할 세부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조성호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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