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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자양제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8-12-27
조회수
166
일시
일시 : 2017-01-05 08:30 ~ 2017/01/05 00:00
장소
장소 : 자양2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25 (참석 : 12명, 불참 13명)
안건
심의안건
1. 자치회관 수강료 재개정(예정) 안내 및 강사료 조정 심의 (가결)
2. 자치회관 수입 및 지출내역 결산보고(안) (가결)

1. 성원보고 / 국민의례 - 사회자

2. 인사말씀 -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동장

3. ()정 홍보 - 동장

4. 논의사항

- 위원장 :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자치회관 재개정(예정) 안내 및 강사료 조정 심의건입니다.

20171분기 수강료 인상과 감면률 하향을 동시에 적용함에 따른 다수의 민원발생으로

인상된 수강료와 감면률을 재조정하고. 강사료를 정액제에서 차등지급으로 재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동장님의 부연 설명이 있겠습니다.

- 동장 : 2016년도 하반기 국가적 위기상황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2017년도 1분기 수강료 인상과 감면률 하향 조정을 동시에 적용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쇄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강료 징수 범위와 감면률 범위를 확대하여 자체적으로 주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수강료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 20171/4분기 중 조례를 재개정 한 후, 주민

자치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 세칙을 개정하여 향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 징수한 1분기 수강료는 개정 후 정산 환급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1.3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12월 회의시 강사료를 35,000원 정액제로 의결하였으나, 수강료 하향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수강료로 강사료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변경전 강사료로 지급하고, 추후 조례 개정후 동위원회 회의시 인상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동장님의 부연설명과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강사료를 올리고 감면률을 하향조정한 것은 자치회관

이용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강료 징수 범위와 감면률 범위를 확대하여 추후

조례 개정후 동위원회 재의결에 찬성합니다.

- 000 위원 : , 동의합니다. 강사료 정액제로 우리동 강사료가 인상되어 강사료 충당에 문제가 있다면

강사료도 기존대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두 분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

- 위원장 :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은 자치회관 수입 및 지출내역 결산보고입니다.

- 동장 : 2016년도 하반기 자치회관은 가요교실 등 17개강좌 26개반을 운영중이며, 수강료 수입은 31,784,000원이며, 지출은 33,873,950으로 2,089,950이 부족하여, 부족액은 구비로 지원되었습니다.

헬스장은 현재 잔액이 11,923,518원입니다. 작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안정적으로 흑자운영되고 있으며, 심의 의결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조성호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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