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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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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자양제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27
조회수
205
일시
일시 : 2018-10-04 08:00 ~ 2018/10/04 09:00
장소
장소 : 주민센터 3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25 (참석 : 16명, 불참 9명)
안건
심의안건
1. 제4회 자양뚝방길 가을음악축제 예산 확보(안) (가결)
2. 2018년 마을공동체사업(가족노래자랑 경연대회) 자부담금 지원(안) (가결)
3. 2019년도 자양2동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안) (가결)

1. 성원보고 / 국민의례 - 사회자

2. 인사말씀 -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동장

3. ()정 홍보 - 동장

4. 논의사항

위원장 : 첫번 째 안건은 제4회 자양뚝방길 가을음악축제 예산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축제예산으로 확보된 금액이 14,240천원입니다. 운영진에서 검토한 결과 이번

축제에는 18,000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금액에 대한 확보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000축제위원장 : 내년도 축제예산도 고려해야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원

찬조하고, 각 직능단체별로 작년 수준으로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000위원 : 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 : 네 찬성합니다.

동장 : 이번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자치회관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0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위해 쓰게되어 있으니, 예산 부족액을 자치회관

기금액에서 충당하였으면 합니다.

000위원 :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시죠?

전체위원 :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이번 축제에 부족한 예산은 직능단체의 찬조금과 자치회관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 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

위원장 : 두번 째 안건은 “2018년 마을공동체사업(가족노래자랑 경연대회)”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 2017년도 우리동 주민참여지원사업의 연속사업인, 가을음악축제의 노래자랑 경연대회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구보조금 1,5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자부담금 300천원이 필요한데, 이 자부담금을 동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 우리동 축제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동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전체위원 :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두번 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

위원장 : 세번 째 안건은 2019년도 자양2동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동장님의 부연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장 :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 자양2동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죠?

전체위원 :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세번 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

 

 출석현황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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