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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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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회 화양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서
화양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27
조회수
139
일시
일시 : 2017-06-13 08:00 ~ 2017/06/13 09:00
장소
장소 : 화양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11 (참석 : 6명, 불참 5명)
안건
심의안건
1.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가결)
2. 자치회관 민간운영 협약 (가결)
3.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가결)
4. 자치회관 유휴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가결)

 

주요 동정 및 현안사항 보고 [화양동장]

화양동 유휴공간 확대 운영 및 공간 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등

김직현 위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회의내용

- 위원장 : [안건1]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존의 문화분과와 복지분과외에 마을분과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모든 주민자치위원님은 11분과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분과구성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 설명드린 사항에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사항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2] 자치회관 민간운영 협약의 건입니다.

자치회관 1층 느티카페를 포함하여 자치회관 공간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맡게되며 운영단체 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협약() 등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죠?

자치회관 민간운영 협약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 안건3,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건입니다.

해촉의 근거조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회의에 연속 3회이상 무단불참 등 장기 미출석 사유에 해당되는

00 위원에 대한 해촉에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가요?

- 위원들 : , 없습니다

- 위원장 : 안건4, 자치회관 유휴공간활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화양동 마을계획단 실행사업의 일환으로 느티마을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운영합니다. 3기에 거쳐 1층 느티까페 수업을 진행한다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안건4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이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 이상으로 20176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자치회관 운영 협약식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자치회관 운영 협약식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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