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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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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이행실적 평가 및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전반을 관리한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각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관리)

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실천계획 확정 후 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①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② 의견수렴에 참여한 전문가 또는 구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10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재임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평가단원과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 시기)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②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장 및 주관부서 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31호, 2022.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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