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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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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2동 재개발

작성자
***
등록일
2024-03-15 09:42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00
공개여부
공개
구청장님 !구정에 신경쓰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양2동 주민입니다
자양한강 모아타운이 작년 12월 15일부터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8일 정비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모여 240장이 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구청에 서류도 접수하기전에 벌써 투기세력이 647번지 일대에 매매를 하여 지분쪼개기 조짐이 보이고있습니다 ~ 이어 구청에 허가를 받아 신축빌라를 짓게 된다면 노후도와 높은 분담금때문에 발전 기대에 찬 자양2동 주민에게 크나큰 실망과 고통을 주게될것입니다 ~ 구청장님!
부디 이글을 읽어시고 자양2동 주민들을 위해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상황으로 판단하셔서 하이에나들이 자양2동 주민들과 이문제를 해결해야만 건축허가,착공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을 걸어주시길 강력하게 탄원드립니다
애초에 불법투기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구청장님 께서 결단을 해주시어 저희자양2동 주민 1000여세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자양2동 주민들을 위해 한번만 도와주십시요 .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주거사업과
담당자
김영욱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3-20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우리구 자양2동 598, 647번지 일대 자양한강모아타운 준비구역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24. 3월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계획(3단계)에 따라, 모아타운 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건축하가 및 착공제한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후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동의율 50% 이상 확보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련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이 가능해진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 우리 구에서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불편사항임을 감안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거사업과(모아주택팀장 ☎02-450-9730, 김영욱 주무관 ☎02-450-97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0.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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