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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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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타위뒤 스피커에 대한 제제

작성자
***
등록일
2024-03-09 06:43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15
공개여부
공개
https://gwangjin.go.kr/mayor/cvpl/reqst/view.do?cvplSn=36691&menuNo=500015

4년이지난 지금 상황이같습니다. 창문을 절대열고잘수없으며 오전 6시인 지금도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깹니다.
일정수준의 소음이아니기때문에 외부 스피커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합니다.
새벽시간에 외1부스피커 사용을 금지할순없나요?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환경과
담당자
이은영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3-15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악(스피커)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불편사항을 처리하고자 해당부서에서 말씀하신 사업장(애정촌) 관계자에게 주민불편 사항과 관련하여 스피커 볼륨을 줄여서 사용토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지속될 경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피해지점(고객님의 거주지, 동일건물 예외)에서 소음측정 가능하며「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환경과 (정현정팀장 ☎02-450-7807, 이은영주무관 ☎02-450-733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13.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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