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HOME > 구민과의 소통 >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48층 초고층 아파트에 피난엘리베이터가 없는게 말이 되나요?

작성자
***
등록일
2024-02-29 10:33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19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 청약 당첨자입니다.
48층 초고층 아파트에 피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2018년 10월 개정된 건축법에 합당하다고 하면 끝인가요?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화재라도 나면.. 5살, 2살 아이가 있는데 피난용 계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려갈까요? 그냥 다 죽으라는 건가요? 그럼 그 뒤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처하실 건가요?
또 우리가 지불한 분양가는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광진구의 브랜드가 되겠다며 자부하던 광고와 고분양가는 어디로 가고 고급화는커녕 마감재도 자재도 다 싸구려고 짓고 있는 건가요?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kt본사와 광진구청 등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광진구민들의 소리를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광진구청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광진구 관계자들에게 면담 요청한 자리에서는 국과장은 민원인을 하대하고 아파트 고급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롯데 건설이 4000억 손해를 봤다고 앵무새처럼 답하고.. 기업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그렇게 답변하면 끝인가요?
그래놓고는 광진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이스트폴 옆에 새로 짓는 신청사 화장실 마감재 색상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기가 찰 노릇이네요..
저희가 낸 돈 만큼의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만이라도 관리감독해주세요..
문제점 파악과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소봉준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3-08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피난엘리베이터가 없어 화재 발생시 위험 및 분양가 대비 저품질 아파트 민원으로 이해되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사업시행자)에 의거 민간사업자인 넥스트커넥스피에프비와 롯데건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피난승강기와 관련하여서는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시행 따라 적용하는 사항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하거나 건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해당 개정법령 등의 시행 이전인 2018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피난용승강기 법적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분양가 관련, 대상지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 넥스트커넥스피에프비(주)가 2023년 7월21일 공동주택 분양공고하고(주택관리번호 2023000230) 청약하여 분양계약된 사업장으로 사업관계자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재정비촉진팀장 신명철 ☎02-450-7685, 담당자 소봉준 주무관 ☎768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