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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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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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곡동29번지 소유주가 200명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신청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지가 되면 거래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알면서 적어도 관계자들인 그 나머지 180여명의 사람들한테는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 국토부로 신청하려고 한다고 통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그리고 후보지가 선정되었다면 또 그 소유주한테 과정을 말하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거라는 안내지 하나라도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남의 재산권을 막아놨으면 적어도 후보지로 선정된 다음 6개월 이내에 사전검토를 하고 투표를 하는 등 행정진행과정에 대해서도 기간을 정해놔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4. 신청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혹시 전 구청장의 성과를 위해 짜고 한 거 아닙니까?
5. 제가 이 후보지로 선정되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 개인적인 피해를 본다면 혹은 죽기까지 한다면 나라가 국민을 죽인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인명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 해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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