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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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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 접수하였습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24-01-17 16:46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35
공개여부
공개
금일 청원24 홈페이지에 공개청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신봉수 (구)과장님, 김애덕 (신)과장님, 상권활성화팀 정금희 팀장님, 담당이신 김소영 주무관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메일로(아무런 답변이 없으셔서 혹시나 못받으실까봐 2개의 메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언젠가부터 메일 수신여부 확인도 안되고, 연락도 없으셔서 여기에 남깁니다.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화이팅입니다!

*국민신문고, 공개청원은 제가 해야할 액션중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윤섭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1-23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 수입대행의 금지) 위반으로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에서 ‘해외 구매대행 안전성조사’를 통해 불법의심 제품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통보(′23.10.17.)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3에 따라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를 위반하여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귀 업체를 적발하여 통신판매업 등록기관인 우리 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23.11.29)

이에 따라 지역경제과는 해당 건의 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과태료)제3항제25호 적용과 고객님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법적 기준 범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경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해당 건의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시어 지역경제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셨으며(‘24.01.16.),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업자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여기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지역경제과(정금희 팀장 ☎02-450-7320, 이윤섭 주무관 ☎02-450-73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2.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 참고 자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나.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줄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조.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과태료 부과 : 1차 250만원, 2차 280만원, 3차 300만원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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