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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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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님!]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면 일은 이렇게 하는겁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24-01-16 16:3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69
공개여부
공개
"특허청 운영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로부터 제가 받은 메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메일의 핵심은]
1)지재권 허위 표시 민원신고가 들어왔는데
2)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안내해줄테니
3)향후 불필요한 지재권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메일을 받은 저의 반응은]
1)'아, 내가 잘 모르고 잘못한 내용이 있구나'
2)'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바로 수정 조치를 해야겠군'
3)'이런 내용을 알려준, 국민을 위해 일하는 "특허청"에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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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광진구청"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국민신문고"의 일처리 방식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법 위반하는 업체들좀 찾아볼까?'
2)오, 이 업체 딱걸렸어! (제품 몰래 구매 후, 법 위반내용 확인)
3)광진구청에 법 위반 사실 통보
4)업체에서 과태료 관련 문의를 하니 "아, 저희는 위반사실을 해당 구청에 통보만 하는거라 아무런 권한이... 구청에 문의해보심이... "
5)민원인 :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사이트에서도 동일 제품 아무렇지 않게 우리 국민들한테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올려만 놨지, 당신들이 몰래 구매한것 외엔 판매된 내역도 없는데.."
답변 : 읽씹


[광진구청] -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1)이 업체가 법 위반했다네? 과태료 처분!
2)어? 업체가 의견 진술했네? 귀찮게!
3)'구구절절 의견 진술했는데 진상같아보이니 대충 50% 감경해서 다시 통보!'
4)'업체야 죽던 말던, 폐업을 하던 말던, 무슨 상관? 나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일 뿐인데.'
5)업체에서 과태료 관련 문의를 하면 "아, 저희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통보 받으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쪽 기관에 문의해보심이..."


[광진구청 구청장 직통문자]
1)광진구청장 비서실입니다. 민원 내용 알려주면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겠습니다
2)이 번호는 구청장님 직통 문자라 직접 보고 들어가고,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3)민원인 : "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모두 알고계시고, 해당 처분이 합당하다 하신다면 그렇다고 답변을 확실히 주세요"
.. 묵묵부답. "읽씹"


[국민신문고]
1)"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광진구청"관련 민원 접수받음
2)이 민원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여기때문에 민원 넣었는데, 여기로 이관? 장난?)
3)해당 민원을 "광진구청에서 답변 완료" (여기때문에 민원 넣었는데, 여기서 답변? 또 장난???)
4)위 사항에 대해 재 민원제기했더니.. "처리기한 연장 : 2024-1-22 ==> 2024-2-13"

이게 대체 무슨 코미디입니까?


특허청의 반의반의반만이라도 일 제대로 합시다.
Chat GPT로 다 대체되기 전에.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윤섭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1-23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 수입대행의 금지) 위반으로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에서 ‘해외 구매대행 안전성조사’를 통해 불법의심 제품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통보(′23.10.17.)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3에 따라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를 위반하여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귀 업체를 적발하여 통신판매업 등록기관인 우리 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23.11.29)

이에 따라 지역경제과는 해당 건의 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과태료)제3항제25호 적용과 고객님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법적 기준 범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경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해당 건의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시어 지역경제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셨으며(‘24.01.16.),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업자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여기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지역경제과(정금희 팀장 ☎02-450-7320, 이윤섭 주무관 ☎02-450-73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2.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 참고 자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나.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줄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조.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과태료 부과 : 1차 250만원, 2차 280만원, 3차 300만원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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