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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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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협하는 불성실, 시간지연, 말바꿈 민원처리에 대한 호소

작성자
***
등록일
2024-01-15 15:04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25
공개여부
공개
훼손된 보도블록으로 인한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광진구청에 문의했고, 사고 보상 담당자는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검토한 담당 공무원에게서 이는 전적으로 구청의 책임이니 모든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말을 믿고 제 돈으로 차를 수리했습니다.

차 수리비가 백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리 전에 몇 번이고 확인했고 그때마다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을 올리면 심의를 받는데 이런 경우는 구청의 책임이니 보상을 받을 거라고 수리를 진행시키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 돈을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했고, 그 돈을 전부 보상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상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만 했어도 저는 이 큰돈을 수리비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활비로 들어갈 데도 많은데 이 돈을 수리비에 쓸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리를 진행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2주면 된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진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때 은행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수리비 다 받을 거라고 제차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고 구청에는 책임이 없다고 그 어떤 수리비도 보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고 분명 사고 보상 담당 공무원은 전적으로 구청의 책임이라고 했고, 구청에서 전액 보상을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수리를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든 보험회사에서 확인하고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은 전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구청의 보험회사에서 결정하는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나요? 훼손된 보도블록의 방치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처음에는 전적으로 구청의 책임이라고 했던 담당 공무원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 개월을 곧 보상이 나올 거라고 끌다가, 마지막에 보험회사 전화 한 통으로 이건 구청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전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전화 한 통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철통같이 믿고 기다린 제 시간과 갚아야 할 수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갚아야 하나 정말 막막합니다.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하고 기다린 저의 잘못인가요? 훼손된 보도블록은 이미 다 수리했으면서, 그 보도블록으로 인해 사고난 차는 왜 수리해주지 않는거죠?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도로과
담당자
김재현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1-18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경계석 이탈로 인한 차량 피해 영조물 책임보상보험 처리 절차와 관련, 담당자의 정확하지 않은 안내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책임배상 보험사의 피해배상 불가 결정은 이탈된 경계석이 주행 중인 차로상으로 침범하지 않는 이상, 피해배상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 사례를 근거로 고객님의 피해사고는 우리 구의 책임배상 의무가 없음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고객님의 억울함은 충분히 공감하며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국가배상심의회 배상 신청 및 피해배상 여부 결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도로과(최영기 팀장 ☎02-450-7877, 김재현 주무관 ☎02-450-798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8.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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